Skip to main content

실업보험 수당(Unemployment Insurance claim) – 아셔야 할 사항

실업보험 수당(Unemployment Insurance claim) – 알셔야 할 사항

안녕하세요.

53지구를 대표하는 미겔 산티아고 입니다. 모든 힘들어하는 이 와중에 공동체를 위해 집에서 안전을 지키는 분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.

코로나-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거나 일을 못하시는 경우 고용개발부(EDD)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코로나-19로 인해 아프시거나 강제격리(quarantine)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경우

  • 업무에서 유급병가(paid sick leave)가 제공되면 쓰실수 있습니다.
  • 코로나-19 증상 때문에 일 못하시는 경우 장애보험(Disability Insurance)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-19에 노출 되셨으면 상해보험(Worker’s Compensation)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업무에서 유급병가가 제공 안 되는 경우

주·연방 법안에 따라 12주동안 무급휴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“California Family Rights Act”와 “Family and Medical Leave Act”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실업보험 수당 신청하려면 의사진단이 필요하나요?

아니요. 자세한 실업보험 수당의 대한 조건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.

아픈 가족을 간호하느라 일을 못 하는 경우

코로나-19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은 경우

실업보험 수당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해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

실업보험 수당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주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.

주 정부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저희 오피스로 전화해 주세요 (213) 620-4646.

감사합니다.

미겔 산티아고
53지구 주 하원의원